미국 국내 해외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을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라고해도 각 주식마다 세금, 세율이 다르고
또한 환율까지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차이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미국 주식은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세율은 양도차익의 22%, 지방소득세 포함
-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혜택 존재
- 신고 및 납부는 다음 해 5월에 진행
- 미국 주식은 환율 변동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음
-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과세 기준이 명확하고 고정적
-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는 14%에 지방소득세 1.4%가 추가되어 총 15.4%의 세율이 적용됨
- 배당금 지급 시 증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므로, 투자자가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 없음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함
-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미국 정부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15%를 원천징수함
- 한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추가적인 국내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
-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면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배당소득이 높은 투자자라면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여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