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월급이나 연봉은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해보시고 최저시급 변경에 따른 주휴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시죠.
알바,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보시구요.
-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됨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논의 및 확정함
-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여 차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
- 2025년 최저시급은 2024년 대비 170원 인상, 인상률은 1.7%
- 월급은 2016년 1,260,270원에서 2025년 2,096,270원으로 상승
- 연봉은 2024년 24,728,880원에서 2025년 25,155,240원으로 상승
- 실수령액은 세후 월급 1,899,300원, 연봉 22,791,600원임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세후 월급 2백만원 미만, 연봉 2천2백만원 미만임
- 2025년 최저시급 결정에 따라 주휴수당 논쟁 발생
-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 휴일 수당
-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무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반영, 단기시간 근로자는 일정 조건 충족 필요
- 알바나 일용직도 주휴수당 조건 충족 시 지급 가능
-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
-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 가능
-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충족 시 지급 가능하므로 반드시 챙길 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