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는 예비맘이 임산 확인 후, 해야할일을 정리해봅니다.
1. 회사에 임신알리기 ‘임밍아웃’
2. 임산부 단축근무제도 사용하기 (~12주 이내, 36주 이상~)
회사 임밍아웃하기
- 임밍아웃 시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안정기에 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림
- 워킹맘이라면 회사에 빨리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단축근무 승인을 받으면 초기에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음
임산부 단축근무제도 신청하기
-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회사에 최대한 빨리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초기 12주 이내와 후기 36주 이후에 각각 2시간씩 단축 가능하다.
- 단축근무 시간 동안 급여는 변동이 없다.
- 단축근무 신청 서류는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와 단축근무 신청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