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라 일가정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제도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태아검진휴가 아이돌봄휴가 제도를 소개합니다.
- 난임 치료 휴가가 2025년부터 연간 6일로 확대됨
- 난임 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으로,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포함
- 난임 치료 휴가 일수는 현행 연간 3일에서 개정 후 연간 6일로 확대
- 법 시행 전 난임 휴가 사용 시, 남은 휴가 일수는 차감됨
- 우선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난임 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대해 정부 지원 가능
- 난임 치료 휴가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신청하려는 날, 난임 치료 휴가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임산부는 임신기간 중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함
- 직장에 다니는 예비맘들은 태아검진휴가 제도를 활용하여 정기 검진 시간을 확보 가능
- 태아검진휴가 대상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
- 임산부 정기검진 기준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임산부가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고위험 임신 등의 경우 검진 횟수 초과 가능
- 태아검진휴가는 유급이며, 사업주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 삭감 불가
- 태아검진휴가 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태아검진휴가는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권리이므로 적극 활용 권장
- 아이가 아픈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
-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근속 기간에 포함됨.
- 공무원이나 기업의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유급인 경우도 있음.
- 장기간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