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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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대 소득세 크게 증가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1.2%→2.9% 인상

안녕하세요? 잭파시입니다. 아래 기사를 읽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주택자 세부담 커진다"...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1.2%→2.9% 인상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올라갑니다. 상가 등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은 소폭 늘어나지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v.daum.net 다주택자가 세금을 신경 써야 하는 시기는 보통 하반기에 몰려있습니다. 먼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대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요. 그다음 7 / 9월에 재산세를 반반씩 냅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2월 종부세를 내면 일 년에 내야 하는 세금은 끝입니다. 이 중에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차피 국가에서 지로영수증으로 딱 날라오는 거기에 그냥 나오는 금액을 내면 되지만 임대 소득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계산(보통 세무사 대행)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작년까지 얼마였나면 1.2%였습니다. 바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부터 2.9%가 되는 건 아니고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2.9%...

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