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임산부라면 주목! 2024 출산 혜택
2023.12.28콘텐츠 5

아는만큼 받을 수 있는 임신 & 출산 혜택.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출시되고 있고, 지역마다 시행하는 사업들도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해요 ♥

01.임산부 지원금 100% 활용하기 : 우체국 보험 정부지원사업

- 보험료 전액 무료인 상품이 있음
- 이 상품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가입 가능
-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변에 가능한 사람에게 알려주기 권장
- 이 상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험료를 납입함
- 이 상품은 정부지원사업의 일종으로, 우리 세금으로 충당됨
- 가입은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자녀의 희귀질환과 임산부 임신 질환을 추가 보장함
- 이 상품은 만기가 10년이며, 갱신 절차 없이 자동 연장됨
- 자녀의 희귀질환은 태아 때부터 만 9세까지, 엄마의 임신성 당뇨 등 주요 임신 질환은 분만 시까지 무료로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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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조건 ft. 중위소득 150% 이하

-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부모에게 최대 24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 추가 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 이용대상은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불가
-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 재단(120) 이용 가능
-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연결해 주는 분들을 소개받아 아이 케어에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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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가정보육수당, 부모급여 알아보기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보육수당이 지급되고,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료가 지급 되는데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가정보육으로 전환할 경우 복지로에서 반드시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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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 한부모가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말함.
- 2021년 기준 국내 한부모 가구는 151만 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함.
- 한부모가정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됨.
- 추가 아동 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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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23 출산혜택 2탄 ft. 프리랜서 출산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 2023년 출산 혜택 중 출산 후에만 신청 가능한 혜택과 프리랜서 출산급여를 정리
- 출산 후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
-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이 지급
- 아동수당은 만 8세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제공되며, 부모급여와 함께 25일에 계좌로 입금
- 첫만남이용권은 1인당 200만원씩 국민행복카드로 제공되며, 유흥주점, 면세점, 상품권을 제외한 제품, 서비스 구매 시 전국에서 사용가능
- 전기세 감면은 아이 출생 후 3년까지 매월 전기료를 최대 16,000원까지 감면해 줌
- 프리랜서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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