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지원이 되는데요. 출석일수를 채워야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어린이집 자녀교육비를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어린이집 자녀교육비 세액공제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연말정산에서 자녀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
-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자녀교육비 공제 가능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자녀 등록 권장
-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공제대상 한도 다름
-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
- 세액공제율은 15%로 동일
-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 가정은 최대 49만 5천 원까지 공제 가능
- 학원비 공제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
- 자녀교육비 공제 제출서류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신청 가능
- 학원비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어린이집 출석일수는 11일 이상이어야 보육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음
- 0~23개월 아이는 출석일수와 상관없이 보육료를 100% 지원받음
- 어린이집 결석 시 출석 인정되는 사유가 있음
- 질병, 부상, 감염병 유행, 부모의 출산, 가족 경조사,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등이 있음
- 어린이집 보육료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월 출석일수 11일 이상이면 전액 지원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