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이 250만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22% 세율로 부과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양도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는 양도세가
해외주식에는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은 수익실현을 조금만 하더라도 환차익, 평가손익을 통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국내에는 없는 미국주식 세금 양도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이용해 매년 수익실현을 통해야만
이후 매도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