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
자녀 현금증여 비과세 한도 가족간 계좌이체 차용증
경제 전문블로거
2024.06.14콘텐츠 2

올해부터 혼인 혹은 출산하는 자녀 및 손자녀에게 총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게 핵심입니다.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 앞뒤로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선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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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성인의 경우 부모에게 20년동안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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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공제는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5000만원이 기본이고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것.

조부모에게서 받아도 됩니다.

#자녀현금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