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입니다.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입금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적용됩니다.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했다면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 급여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