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해외주식 올해 증여하고 내년에 팔아도 될까
3일 전콘텐츠 2

현재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하나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수증받은 이후 1년을 보유한 후에 매도해야 세금이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수증 받고 바로 매도를 하면 양도세가 없는 상황.

때문에 절세를 위한 증여를 한다면 올해 12월 지금 이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01.해외주식 올해 증여하고 내년에 팔아도 될까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에 부과되기 때문에

250만원 기본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꼭 매도해야 합니다.

안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하기 위해서 배우자 부부증여를 하곤 하는데요.

주의할점 그리고 알아야 할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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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미국주식 12월 매도해야 하는 이유

예를들어

지금 미국주식을 1억원어치 매수한다면

20년 후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1억원 보다는 최소 올라가 있을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년 후가 되는 시점에 매도하게 된다면

250만원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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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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