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연초가 되면 궁금한게 바로 최저임금 그리고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것은 내 연봉
그리고 연봉 실수령액입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 보통 친구, 가족과 이야기할 때 연봉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연봉이 얼마야?" 라고 물으면 세전기준으로 모든 수당 등을 포함해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는 정해진 간이세액표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공제된 나머지가 내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를 실수령액이라고 하죠.
근로소득이란?
근로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근로소득세라고 하고 세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로
임금이 늘어나 과표 구간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