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많은 출산육아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산·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 지원합니다.
근로자 1명당 분담자는 최대 5인까지 지정 가능하나 합산 지원 상한액은 월 20만 원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전세계 트렌드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너무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렇다할 부모들, 맞벌이 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 등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저출산 대응, 해결 예산으로 약 19조원 등을 편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해와 나이에 따라 부모급여가 10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부모급여는 둘째, 소득 등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특히 부모급여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도를 통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