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세금(사업소득자 기준 3.3%)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연말정산도 유용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서도 환급금 조회가 자유롭게 가능한데요.
삼쩜삼 플랫폼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홈택스-삼쩜삼간에 환급금이 서로 상이한데요.
때문에 다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란?
근로자가 급여를 수령할때 공제되되는 소득세 기준 금액을 100%로 봤을때
이 금액을 80% 또는 120%로 조정해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