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69년생부터는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당겨서 조기에 받는 분들의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 조건 및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조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 없음,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 국민연금 조기연금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차등 적용되며, 최대 5년 조기 수령 가능
- 1953년~1956년생은 56세부터, 1969년생은 60세부터 수령 가능
- 조기연금 수령 시 1년씩 수령 시기를 앞 당길 때마다 6%씩 감액, 5년 조기 수령 시 30% 감액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기연금 수령 여부 결정 필요
- 조기연금 수령 조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답은 없음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증가 추세
- 국민연금 수령 조건은 10년 이상 납부와 연금 받을 연령대 도달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월 수령액 감소
- 국민연금 조기수령 예상수령액은 만기 시 연금의 일정 비율로 감소
-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우편으로 가능
-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 시 해외 거주자는 우편으로 청구 가능
- 국내 거주자는 지역 관계 없이 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