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재원으로 해서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내가 낸 돈 없이 국가 세금으로 무상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되는 구조이지만, 기초연금은 내가 낸 돈이 없더라도 일정 연령대와 조건이 맞으면 세금으로 지급해주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을 하고 수령 69년생 이상이면 65세부터 지급이 되며, 기초연금은 만65세 부터 지급이 되나 단 재산, 소득 요건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물론 둘다 받으면 좋지만, 소득 재산이 상위 30%에 해당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아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가구 소득인정금액 이하
-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5년 이상 국내 거주 조건 추가
- 현재 소득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음
- 기초연금 40만원 상향 계획 발표,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은 33만 4810원
- 2026년에는 일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40만원 지급, 2027년에는 전체 대상자로 확대
-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월 502,210원 이상 받으면 일부 감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