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예금자보호 1억 상향 시기는?
2024.11.13콘텐츠 2

예금자보호 한도가 드디어 1억으로 상향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 여야가 합의를 하고 24년 정기국회내 처리를 할 예정인데요
연내 시기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시기 확정되면 다시 포스팅, 예금자보호 대상은?

-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 중
- 예금자보호 한도는 23년 전부터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옴
-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며, 금융회사의 파산 시 고객의 예적금을 보호
- 예금자보호 한도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 적용
-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5천만원까지 보호
- 우체국은 자체 법률에 의해 무제한 보호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의 '예금' 등만을 보호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은 24년 내에 진행될 예정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시 2금융권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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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우체국 정기예금 적금 금리 전액 예금자보호 가능(ft. 예금자보호 한도)

- 우체국 예적금은 안전성이 우수하나, 정기예금 금리가 낮음
- 우체국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 중 가장 우수하며, 금액 제한이 없음
- 우체국 정기예금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0.4% 정도 낮음
- 우체국 적금 금리는 최대 5.2% 금리를 제공하는 달달하이적금이 가장 좋음
- 우체국 예적금의 가장 큰 장점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점
-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하므로, 안전성이 높음
- 2금융권이 불안하다면 시중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는 것이 더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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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