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퇴직연금 종류 및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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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혼동을 하시는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다가옴에 따라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됨
-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음
-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함
-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 개인형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퇴직연금은 안정성을 중요시한다면 DB형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DC형이나 IRP를 선택함
- 개인형퇴직연금은 기존 제도와 별개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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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연말정산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최대 148.5만원 받으세요

-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IRP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IRP와 연금저축은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하나
-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하며, 국내상장 ETF, 펀드,리츠, 예금, 채권 등에 투자 가능
-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하며, ETF, 리츠, 펀드 등에 투자 가능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 IRP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
- 총 급여가 5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13.2% 공제율로 118.8만원, 5천 5백만원 이하면 16.5% 공제율로 148.5만원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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