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대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떤 대출이 나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지원 대출 주택구입자금부터 월세보증금 대출까지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 정책을 찾아보고, 내 집 마련이나 주택 리모델링, 전세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세요!
- 지난달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 정책 발표
-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 2025년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한 추가 완화
-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확대
- 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35%로 확대
- 임대 공급도 확대, 신혼·출산가구에게 2.2만 호 공급 예정
-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5년 이내까지 취득한 주택이 대상
- 주택 가격은 12억 원 이하,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가능
- 실거주 및 전입이 필수 조건,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음
- 조건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 토해내야 함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첫 주택 구입자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
- 대출 조건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함
- 미혼도 대출 가능하나,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미혼 세대주는 제외
-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 DTI 60% 이내, LTV 80% 이내 적용
- 대출 금리는 연 2.25% ~ 3.35% 사이에서 결정되며,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상담 필요
-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을 알아본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69억원이하(2024년 기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개인 신용점수와 정보에 문제없는 자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45% ~ 3.55%다.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상품도 있으며, 조건은 비슷하지만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두 상품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며 월세 선택이 증가함
- 정부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세 대출을 지원함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청년 전용 상품도 있음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
- 한도는 전세금액의 70% 내에서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최대 8천만 원까지 가능
- 금리는 국토부 고지기 변동금리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기간은 1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해 10년간 사용 가능,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연장 가능
- 청년들의 독립 준비에 필요한 월세 보증금 대출 종류와 자격조건, 금리를 소개
-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자로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에게 제공
- 연 소득은 5천만 원 이하, 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 필요
- 대출은 최대 1,44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우대형 1.3%, 일반형 1.8%
- 이용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1,440만 원을 1.3% 금리로 이용 시 매월 15,600원의 이자 납부
- 청년전용 보증금 월세 대출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 대출 가능한 상품
- 자격조건은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