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곧 다가올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요.
2025.01.10콘텐츠 3

한 해를 마무리하면 늘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 시기를 "13월의 월급"으로 기대하면서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 놓치는 혜택이 많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소득공제, 인적공제 등록 같은 항목은 미리 준비만 잘해도 생각보다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꼭 챙겨야 할 주요 공제 항목과 준비 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올해의 연말정산, 놓친 돈 없이 꽉 채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볼까요?

01.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조건 신청 방법

-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인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대상
- 무주택자라도 세대원은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금액 연 300만 원으로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은 120만 원으로 세금을 288,000원 줄일 수 있음
-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 가입 및 납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회사마다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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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 월세 연말정산 절세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직장인에게 유리함.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기준시가 4억원 또는 84제곱미터 이하의 집에 거주해야 함.
-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특별히 제한 없이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함.
- 월세는 현금영수증과 합산되어 처리됨.
- 월세 연말정산 신청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음.
-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지만, 관계를 고려하여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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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부양가족 등록 방법

-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
- 인적공제는 기본과 추가로 구분되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이 대상
- 기본공제는 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예를 들어 나, 배우자, 자녀 1명이 있다면 450만원의 소득공제 가능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는 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 배우자의 형제 등이 포함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 필요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 혜택 제공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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