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정책 정리
-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줘야 함
-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추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함
-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을 부여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2025년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정책 정리
-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줘야 함
-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추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함
-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을 부여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2024년 9월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 육아 정책과 혜택이 확대될 예정
- 2025년에 워킹맘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기대
- 2025년 임신단축근무 임산부단축근무 난임휴가 지원 예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단축근무, 임산부단축근무를 이용할 수 있음
-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함
-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음
-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시 사용 가능하며, 배우자의 시술일에 동행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난임치료휴가는 1년간 3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개정에 의해 연간 6일을 사용할 수 있음.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