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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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조건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조건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정부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아니라면 개인사업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프리랜서 제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유형 ①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직전연도(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이 산정금액의 50%만 지급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23년 장려금 신청 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