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9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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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기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세1기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다가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상담을 하면서 포스팅을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이를 제조‧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와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 8/108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9/109 적용 - 제조업 중 조특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 4/104 *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간이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음식점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2/102 - 음식점(과세유흥장소 제외) 사업자 : 8/108(과세표준 4억 원 이하는 9/109) - 제조업 사업자 : 6/106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 7. 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제됩니다. <공제한도 설정> 구분 개인 음식업자 반기매출액 2억 초과 반기매출액 1억 초과 2억 이하 반기매출액 1억 이하 공제한도 반기매출액의 60% 반기매출액의 70% 반기매...

202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