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안녕하세요. 김정현세무사입니다. 어제 신규사업자 강의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관련 내용입니다. 일단,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기장의무가 다릅니다. 차근차근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대원칙은 기장신고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추계신고가 가능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라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와 기장신고(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누어진다. ㄱ. 신규사업자 추계신고 기준금액 도매 및 소매업등 수입금액 기준금액 : 3억 미만 제조업, 음식점, 숙박업 등 수입금액 기준금액 : 1.5억 미만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기준금액 : 7천5백만원 미만 ㄴ. 계속사업자 추계신고 기준금액 도매 및 소매업등 수입금액 기준금액 :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 숙박업 등 수입금액 기준금액 : 3천6백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기준금액 : 2천4백만원 미만 ㄷ. 계속사업자 복식장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도매 및 소매업등 수입금액 기준금액 : 3억 이상 제조업, 음식점, 숙박업 등 수입금액 기준금액 : 1.5억 이상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기준금액 : 7천5백만원 이상 2. 위의 ㄱ,ㄴ 경우에 단순경비율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