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1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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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절세 - 연금수령은 연1,200만원이하

연금소득세 절세 - 연금수령은 연 1200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세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평균 연금액이 지난 2021년 처음으로 60만원대에 오르는 등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받을 때는 절세 차원에서 연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은 두 가지 과세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6.6~49.5%)이며 나머지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하는 방법니다. 연금소득 수령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분리과세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12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액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2000년 12월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중...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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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종합과세 - 연금소득세

연금소득 종합과세 - 연금소득세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세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연금소득 범위에 들어가는 소득은 크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개인이 저축해서 받는 사적연금,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에 입금 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이연 소득 등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에 지급받거나 퇴직소득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1. 연금소득의 종류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2)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사적연금소득) ※ 연금계좌 종류 ①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②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2. 연금수령 요건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3) 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여야 함.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

2023.04.23
연금소득세 절세 팁ㅣ퇴직소득세 절세 팁

연금소득세 절세 팁ㅣ퇴직소득세 절세 팁 안녕하세요. 김정현세무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 연금소득세 관련해서 개정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했었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90만 명을 넘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연금과 퇴직금 등 노후자금 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개시 시점 등에 따라 세율이 제각각이어서 각자의 사정에 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저도 노후 준비를 위해서 다양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이번 연금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노후소득이 16.5% 이상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 쇼핑몰, 마케팅, 기타등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16.5% 이상의 소득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신설, 퇴직금 근속연수공제 혜택 확대 등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알아보겠습니다. 월 수령액 100만원 넘으면 세율 ↑ 은퇴자가 먼저 할 일은 매달 받을 연금 수령액을 정하는 일입니다. 절세를 위해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노후 소득을 보완해주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을 1200만원(월 1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2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어서면 전체...

2023.03.17
건강보험료 폭탄 - 연금소득ㅣ금융소득

건강보험료 폭탄 - 연금소득ㅣ금융소득 안녕하세요. 김정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 말고 건강보험료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문제라고도 생각하는 부분인데 퇴직하시는 분들의 고민사항입니다. “직장 관두고 연금 받으며 생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연금을 안받을 수도 없고, 소득 20만~30만원 차이 때문에 건보료를 연간 1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준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연금으로 월170만원 정도된다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해두려 했는데 이대로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 노후자금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는 이자 소득까지 합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이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소득자 분들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 이자소득이 늘어난건 반가운 일이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은 얼마나 될까요? 은퇴 후 다른 수입 없이 이자소득만으로 연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월7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2023.03.03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2022년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2022년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연말 기장거래처 이익정산을 하고 있는데 연금소득자가 있어서 연금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1. 2022년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524만원 적용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소득 평균액 변동률 : 3.4%(’17) → 4.3%(’18) → 3.8%(’19) → 3.5%(’20) → 4.1%(’21) 2. 2022년 국민연금 요율 9% 예상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분담하여 각각 50%씩 납부하는데 2021년 보험요율이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4.5%를 부담합니다. 2022년에도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가 예상됩니다. 3. 국민연금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세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타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로 부과됩니다. ※ 공적연금 중 비과세 ; 2001.12.31 이전 납입한 금액, 유족연금, 장애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4,600만원...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