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안녕하세요. 기장대리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다뤄볼까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킬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이 필요한 시기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파워풀한 세금 절세가 가능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대표님은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대로 검토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과 인건비 신고형태를 고민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삼쩜삼 vs 4대보험 채용 고민 2.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뜻 상시근로자는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인원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입퇴사 기록을 확인합니다. 공제기준을 판단하는 기간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집계하여, 인원수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활용한 세금환급 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 계산 - 5인미만 사업장 일까요?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며칠만에 글을 포스팅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인지? 5인이상사업장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기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기준 계산법 직원을 고용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장님께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5인이상이 되면 적용되는 법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서 5인미만을 유지하는게 사장님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평일에는 4명이 일하고 주말에는 6명이 일하는 매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될까요? “우리 매장 직원이 총 5명인데 그럼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고용한 직원 수를 상시근로자 수로 알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 수는 매장에서 일하는 하루 평균 근로자 수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영업일 동안 일한 근로자 수 ÷ 영업일 3월 근무 주중에는 3명, 주말에는 4명이 근무하는 식당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요? ‘(3명×17일)+(4명×9일)’으로 총 87명입니다. 매장 영업일은 휴무일 제외 26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87÷26=3.3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