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9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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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신청해서 종합소득세 0원내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신청해서 종합소득세 0원 내기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0원을 만들수 있습니다. 선뜻 체감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 업무용경비 = 이익 이 이익에서 세율로 계산됩니다. 이익이 많으면 세율은 35%이상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무척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이 많지만 증빙이 가능한 매입액이 작거나 또는 매입증빙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각광받는 콘텐츠제작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 없고, 개인 용도의 지출과 사업 용도 지출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매출은 높은 대비 매입액이 적거나 증빙하기 어려운 업종에 해당입니다. 대표적으로 매입증빙이 적은 업종은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창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파워풀하게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면서 신규 창업에 해당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신청하면 5년간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신청 4가지 조건 1. 신규사업자로 사업을 오픈하여야 합니다. 2. 대표...

2024.02.29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경정청구 소득세 환급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경정청구 소득세 환급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어제 경정청구 소득세 환급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감면입니다. * 세무사없이 직접 소득세 신고해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kuutax/22325379345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해도 감면 적용될까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세무사없이 직접 신고해도 감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요즘 쇼... blog.naver.com 세법 특이사항 2017년 창업중소기업감면이 2017년도에는 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 2018년 2018.5.29. 이후 창업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 청년창업 감면이 신설, 청년에 대한 나이규정이 29세에서 34세 이하로 변경,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창업에 대한 감면 신설 개인사업자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창업 다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 이하인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사업자일 것 감면율 2018.5.28 이전 창업 2018.5.28 이후 창업 과밀억제권역내 청년창업 감면 배제 5년간 50% 과밀억제권역외 청년창업 3년간75% , 2년간5...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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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세무사] 경정청구 세금환급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경정청구세무사] 경정청구 세금환급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안녕하세요. 경정청구세무사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경정청구 세금환급 업무를 진행하면서 포스팅합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한 업체는 음식점입니다. 청년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5년간 50 - 100%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가능한 업종 4. 음식점업이 있습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요건 ①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기준으로 ( = 창업일) 사업장의 대표자 나이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2018년 5월 29일 이전 창업자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② 음식점을 영업할 수 있는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③ 음식점을 처음으로 창업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50 - 100%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경우 창업 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5년간 적용이 가능함 (창업 당시의 나이가 중요함) 청년창업 감면은 34세 이하 대표자가 창업 이후에 대표자의 나이가 35세가 되는 경우에도 관계 없습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이면 5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서군 대곡동, 마전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