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12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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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명계좌 사용 적발시 불이익

사업자 차명계좌 사용 적발 시 불이익 5억원 매출누락 적발 시 정상세금의 2배 가량 5억원 매출누락 적발 시 정상세금의 2배 가량 내야 차명계좌 제보 시 건당 100만 원 포상금 지급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해당 금융계좌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 받아 검토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신고가 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뿐만 아니라 높은 비율의 가산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입금액 탈루 행위가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 등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5억 원에 대해 정상 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5천만 원(5억 원*10%)과 종합소득세 약 1억7천460만 원(5억 원*40%-2,540만 원)으로 총 2억2천46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5억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가 적발되면 본래 납부해야 했던 위의 세금에 가산세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2천만 원(5천만 원*40%),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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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세무사] 타인계좌로 사용에 대한 조사

#조사 #영등포세무사 타인계좌로 사용에 대한 조사 안녕하세요. 영등포세무사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타인계좌로 사용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위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매출액 등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해명자료 타인계좌의 17년~21년 거래내역 및 수입금액 관련 여부 소명 - 입금액 중 기신고한 금액과 증빙자료 - 입금액중 사업무관 금액과 증빙자료 - 기타추가 소명할 자료 5년 동안의 통장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1.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 - 아닙니다. 2. 몇년 전부터 세무조사 사후검증 하지 않는다고 언론에서 본적이 있다. - 지금도 세무조사 하고 있습니다. * 큰 회사는 회계관련 직원들이 있고 내부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리스크가 크지 않지만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세무조사가 나오면 훨씬 리스크가 큽니다. 부디 통장관리를 잘하셨으면 합니다. *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건 아주 위험합니다. http://blog.naver.com/ikuutax 지밸리세무사 쿠택스 : 네이버 블로그 ♦️No.1 기장대리전문세무사 ♦️전국 세무대행 ♦️02-568-2015 blog.naver.com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