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
22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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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와 부가세 가산세 감면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와 부가세 가산세 감면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최강세무사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수로 세금을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적게 신고‧납부했을 때 ‘부가세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 신고했던 내용을 바로잡음으로써 부가세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가세 가산세가 감면이 될까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빨리할수록 가산세도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세금을 더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한다면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깜빡 잊고 거래처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국세청에 발각되면 사업자는 덜 냈던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납부세액(덜 낸 세금)의 10%에 달하는 ‘과소신고 가산세’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데 그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적게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국세청 통지 전에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정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세법에 따른 기준보다 적게 신고‧납부했거나, △환급세액과 결손(적...

2024.08.20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2024년 7월에는 꼭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 확정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 우선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부터 확인해볼까요? 이번 2024년 7월 부가가치세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 중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4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가 있다면 해당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되어 최종 부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2.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가세) 예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입니다. * 간이과세자 개정이슈 https://blog.naver.com/ikuutax/223498632945 부가세 개정 - 1억4백만원 상향 부가세 개정 - 1억4백만원 상향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건 간이과세 기....

2024.07.03
2024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4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쿠택스의 새로운 거래처 분들을 위해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2023년 7월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분들이 이번 부가세는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일반과세자로 바뀐 분들~ 꼭 신경쓰세요^^ 일단 새 거래처분들의 세금지식을 위해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부담되는 세금은 부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의 개념 모든 거래 가격에는 부가세(VAT)가 붙어 있습니다. 생산 공장과 사업자는 부가세를 지불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최종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부담되게 됩니다. 이렇듯 특정한 상품 혹은 용역으로 거래가 있을 때 새로 창출된 가치에 단계별로 붙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개인)- 확정신고(1기) 7/1~7/25 확정신고(2기) 다음 해 1/1~1/25 -일반과세자(법인)- 예정신고(1기) 4/1~4/25 확정신고(1기) 7/1~7/25 예정신고(2기) 10/1~10/25 확정신고(2기) 다음 해 1/1~1/25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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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프리 택스리펀 부가가치세 환급 및 세금 신고

택스프리 택스리펀 부가가치세 환급 및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쿠택스에서 관리하는 거래처 중에 택스프리 택스리펀 매장이 50군데 정도 됩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풀리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로수길, 홍대, 명동, 동대문, 이대 등등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택스프리 택스리펀 매출이 상당합니다. 오늘은 택스프리 택스리펀 부가가치세 환급 및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택스프리 택스리펀 매장을 운영하면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면세판매자는 어떻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품을 세금 포함 가격으로 판매함과 동시에 판매확인서도 같이 제공합니다. 해당 판매확인서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세관장에게 전송 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판매확인서로 확인되고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세금을 송금하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외국인관광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금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통해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면세판매자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발급한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