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
14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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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무사]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

[가산세무사]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궁금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2025년 1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이번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였으나,설 연휴로 인해 국세청에서 1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되어서 여유가 있다고 늦장 부리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1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해야 하는 이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후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입자료가 생각보다 많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올수 있으므로 꼭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입자료가 있다면 무실적신고가 아닌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낼 부가세가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금...

2025.01.18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와 부가세 가산세 감면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와 부가세 가산세 감면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최강세무사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수로 세금을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적게 신고‧납부했을 때 ‘부가세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 신고했던 내용을 바로잡음으로써 부가세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가세 가산세가 감면이 될까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빨리할수록 가산세도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세금을 더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한다면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깜빡 잊고 거래처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국세청에 발각되면 사업자는 덜 냈던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납부세액(덜 낸 세금)의 10%에 달하는 ‘과소신고 가산세’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데 그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적게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국세청 통지 전에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정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세법에 따른 기준보다 적게 신고‧납부했거나, △환급세액과 결손(적...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