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양도세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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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 취득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 취득세 완화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되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되어 ‘24년 5월까지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인 것도 6개월 연장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4년 5월까지로 1년 연장 분양 및 주택ㆍ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민간 등록임대 세제 인센티브 제공 (1)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2) 국세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① 조정대상지역 內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②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③ 의무임대기...

202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