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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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및 대상 2024년 2월13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및 대상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면세사업자분들은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분들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및 과외 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지난해 수입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나 앱(손택스)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2024년 2월13일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 개정사항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변경됐고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도 안내 대상자입니다. 즉 1주택자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의 월세수입이 있으면 과세됩니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9%로 조정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1년치 월세 격인 ‘간주임대료’라고 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2024.02.09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막 끝났는데 쿠택스는 연말정산과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느라 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분들이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과세/면세, 일반/ 간이)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복권, 담매,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한해 동안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다음해 2월10일까지 신고. ■ 사업장현황신...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