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를 잘 이해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
✅ 양도세란?
부동산을 매매하여 발생한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양도세 계산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은 보유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거주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시)
3년 이상 거주 시 최대 80% 공제
일반 주택(다주택자 포함)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 공제
📌 장특공 요건
1세대 1주택이라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최대 혜택 가능!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장특공 적용 불가 ❌
조정대상지역 vs 비조정대상지역 세율 📊
📍 조정대상지역 (세금 부담 높음)
다주택자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p 가산) 적용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 70%, 1~2년 보유 시 60%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상대적으로 완화된 세율)
2주택 이상 보유해도 기본세율 적용 (최대 45%)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 50%
✅ 기본세율 (보유 기간별 적용)
1년 미만: 50% (조정대상지역 70%)
1~2년: 기본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60%)
2년 이상: 6% ~ 45% 누진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