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에서
연장반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보육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며 보육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다.
- 호두는 생후 6개월부터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했다.
- 맞벌이로 인해 퇴근 시간이 늦어져 연장보육을 신청했다.
-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은 기본 보육시간 이후의 시간을 의미한다.
- 어린이집 연장보육 자격 조건은 만 0-2세 아이의 경우 취업, 학업, 돌봄 필요 상태 등이 있다.
-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 연장반 비용은 정부지원 혜택으로 부모부담금이 없다.
- 시간제 보육, 긴급 보육, 연장 보육은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혜택
- 연장 보육은 어린이집 종일반을 뜻하며,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나뉨
- 연장 보육은 만 0-2세 영유아들이 신청 가능하며, 사전 신청이 필요
- 긴급 보육은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보육정책으로, 휴일, 야간,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이용 가능
- 긴급 보육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이용 가능하며, 시간당 3,000원, 1일 50,000원의 이용금을 지불해야 함
-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가 이용 가능하며, 시간당 4,000원의 비용이 발생
- 시간제 보육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카드가 없을 경우 100% 본인 부담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