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4.09.10콘텐츠 2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연례행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지 세금을 낼지가 결정되는데,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혹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하는건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토픽에서는 중도 퇴사자의 케이스별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01.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재취업 했을경우 (누락된 항목 확인하기)

-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진행되며,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정산한다.
-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 근로자는 소득 및 세액 공제 관련 서류를 마지막 급여일 이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만약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일부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세금이 제대로 환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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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02.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전직장 종합소득세신고 (ft.홈택스,중도퇴사자)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근로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이 포함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함
- 5월에는 23년에 생긴 사업소득을 포함해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을 합산하여 세액 결정
-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 뜨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필요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전 근무지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함
-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 추징 또는 환급 세액 포기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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