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혹시 자동차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를 구매하는게 자주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래전에 구매하셨다면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자동차를 구매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만큼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토픽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받는 소득공제율과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자동차는 소비 항목 중 금액자체가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연수증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경우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차를 구매하는 경우 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중고차 가격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 중고 제네시스를 구매했다면 3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구매를 신용카드로 했는지 아니면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대상금액인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했을 경우에는 300만원의 30%인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임
- 기부금은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됨
-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전액에서 대상금액 한도를 정함
- 공제율은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에서 25%까지 공제함
-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30% 한도 내에서 20%의 공제를 적용함
-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름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며, 국세청에 등록된 업체는 자동으로 자료를 가져옴
-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인적 사항, 기부일, 기부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