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연말정산 소득공제 100% 되는 2가지 절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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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100% 되는 항목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벤처투자이고 한 가지는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둘 다 일정 한도까지 100% 소득공제가 되기 떄문에 연말정산에 공제한도를 늘리고 싶은 경우, 벤처투자와 고향사랑기부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토픽에서는 두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01.벤처투자 소득공제 5천만원까지 모두벤처스 투자방법(연말정산 미리보기)

-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벤처투자가 가장 한도가 높음
-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2025년까지 소득공제 혜택 제공, 투자금액의 3천만원까지는 100% 소득공제 가능
- 모두벤처스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투자유치를 병행하고 있음
- 미술품 거래나 부동산 등 비교적 안전한 사업모델도 경제 위기에는 위험할 수 있음
- 모두벤처스는 투자금의 90%를 예금성 자산에 예치하여 안정성을 높음
-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며, 3천만원 투자 시 792만원에서 1,254만원까지 가능
- 모두벤처스는 간편한 전자계약으로 진행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투자상담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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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받고 답례품도 받기(ft.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받는 제도
- 기부금을 내면 1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 기부금을 내면서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 구매 가능
- 답례품은 기부금을 낸 지역의 특산품 선택 가능
- 기부금 납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가능
-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답례품 구매용 3만 포인트 제공
- 주말에는 삼겹살을 먹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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