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아마도 많은 자녀들이 세뱃돈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뱃돈도 법적으로 증여 개념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소액이 아닌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받게되는 가산세가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요. 해당 토픽에서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와 가족간에 증여를 할 경우 공제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신고를 하는게 좋겠죠?
- 최근 정부에서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함
- 상속세의 경우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속세 공제한도를 10배 확대
- 증여세의 경우 10% 세율적용 구간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결됨
- 자녀의 계좌에서 주식투자나 적금을 가입하기 위해 매월 일정 수준의 현금을 입금해야 함
- 증여세 공제한도와 절세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 증여세율은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짐
- 1억원을 증여받았을 때 내야하는 세금은 약 500만원이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함
-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지체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음
- 가족간 증여세 공제기준이 완화됨
- 증여세 공제기준은 나이에 따라 다르며, 19세 미만은 10년간 2000만원, 성인은 10년마다 5천만원 공제 가능
- 혼인이나 출산을 한 경우 추가로 1억원 공제 가능
- 미성년자에게 증여 후 자산 증식시키는 방법 추천
- 증여세 신고는 최초 증여시점에 반드시 해야 함
-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증여세 공제 혜택 활용 가능
- 현금 증여세의 경우 세율은 20%,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
- 혼인이나 출산으로 1억원 공제받을 경우 증여세 2천만원 감소 가능
- 올해 증여 계획이 있다면 혼인, 출산 부분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