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육아휴직계획 중이신 분들은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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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체계가 바뀝니다. 금액은 인상되고 사후지급금은 폐지가 되면서 기존보다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첫 6개월간은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160만원씩 일괄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 맞벌이 부부에 외벌이 부부인 경우 금전적인 도움이 일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쓰는 경우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6+6 제도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행복한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

01.육아휴직급여 인상적용 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 폐지

- 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예정
- 육아휴직급여는 1개월~6개월까지는 최대 월 250만원, 7개월차부터는 160만원
- 상한액은 신청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더 많은 금액을 수령 가능
- 육아휴직급여는 24년꺼는 소급적용되지 않음
-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작년 12월보다 475,000원 더 입금될 예정
-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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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육아휴직급여 250만원 수령 조건 : 부수입있으면 못받는다고?

- 육아휴직급여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제공됨
- 육아휴직급여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제공됨
-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수령금액이 크게 인상됨
- 내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으로 인상됨
- 육아휴직급여를 사용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부수입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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