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연말정산을 생각하면서 신용카드를 쓰는 방법이나 의료비, 연금저축(IRP)같은 공제 항목들을 꾸준히 챙겨왔던 결과가 드디어 13월의 보너스로 들어옵니다.
벌써 1월이 지나갔고 2월도 1주일이 남았는데 10개월 동안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저축을 하는지에 따라 내년 2월에 13월의 월급 규모나 환급액 규모를 결정지을 수 있겠죠.
작년에 만약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경쓰지 못했다면 올해부터 신경써보시는건 어떨까요?
- 2월 21일은 월급날이자 연봉인상분과 연말정산 환급액이 들어오는 날
- 연말정산 소득세는 -4,317,020원, 지방소득세는 -431,620원으로 총 환급액은 4,748,640원
- 실제 환급액은 소득세, 보험, 연금을 뺀 400만원 정도
- 연말정산 환급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을 받고, 플러스인 경우 추가 납부를 해야 함
-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을 의미
-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인 경우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차감징수세액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포함되며, 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 후 지방소득세도 함께 산정됨
- 연말정산 환급금이 4,748,640원으로 예상보다 많음
- 인적공제는 자녀 1명만 포함, 와이프는 따로 연말정산 진행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설명, 세액공제가 더 효과적임
-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있음
-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 출산, 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있음
- 종교기부금과 개인퇴직연금(IRP)도 큰 역할을 함
-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이나 3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