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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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와 사업기간

도시의 심장을 되살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주거지의 효율적인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의 가로환경을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하여 새로운 주거환경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사업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정비사업 정보몽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의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로구역 내에서 진행되며, 주요 목표는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나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제곱미터 이하의 가로구역이며, 해당 구역 내에는 4미터 이하의 통과도로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혼합 주택의 경우 20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조합,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행자는 토지...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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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방배동 서초동 가로주택사업현황)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사업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 가로구역 요건 : -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 구역 -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통과도로가 없어야 함(단 4미터 미만의 통과도로 제외) 사업구역 요건 : -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 -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절차 정비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배제 추진위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조합이 시행 가능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가능) 조합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 시공자 100세대 이하의 경우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규모 세 대 기존 호수 이상 건립,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비적용 1세대당 3주택 이하 공급 가능 층수 1종일반주거지역 : 국토계획법에 따름 (4층으로 제한) 2종일반주거지역: 15층이하(도시계획조례로 정함) - 2종 (7층) : 7층 이하, 평균 7층 이하 - 2종 :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산정 3종일반주거지역: 국토계획법에 따름(층수 제한없음) 용적률 조례상 용적률 (1종...

202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