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입니다. 주식을 산 뒤 오르면 팔아 차액을 노리는 구조와 정반대되는 개념이지요. 시장의 하락 또는 해당 종목의 악재로 주가 하락을 기대하며 사용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이러한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과서적인 이유로는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주식시장의 버블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또 매도와 매수 주문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대부분의 금융 제도가 그러하듯 공매도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지요. 이러한 이치를 사람들은 일찌감치 깨쳤습니다. 공매도가 무려 400여 년 전부터 나타났으니 말이지요. 동아일보 경제부 한애란 기자에 따르면, 1602년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이 네덜란드에 생겼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1610년 세계 최초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를 무척 싫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우리 주식시장에 독이 된다고 말합니다.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의 공매도로 하락시킨 후 차익을 얻어 가는 걸 반복해 왔다는 ...
반복되는 공매도 금지와 재개 우리나라의 공매도 거래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매도 기법을 활용하는 정도에 있어 투자 주체별로 큰 차이가 있는 점 외에도 제도 운용 측면에서의 차별 때문이죠.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은 105%지만, 개인은 이보다 높은 120% 수준입니다. 또 증권사로부터 차입한 주식의 상환 기간도 개인 투자자는 90일이지만,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거래 시 개인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지요. 공매도 거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및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시황 급변 시기, 또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 시기에 전면 금지된 바 있지요. 가장 최근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2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의 보완과 재설계를 목표로 제도개선 기간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 급락 등 금융시장 불안정 완화 대책으로 시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장 주체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매도 시장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