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8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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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위장이혼 이야기

위장이혼 40대인 A씨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그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과 중학교 2학년인 딸을 키우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새집으로 이사했으며,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도 외제로 바꿨습니다. 또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각종 복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매달 아동 양육비 20만 원과 학용품비, 교통비, 부교재비, 피복비, 월동비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요. 하지만 A씨는 서류상으로만 이혼 가정이지 실제로는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버젓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위장이혼이지요. 최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위장이혼의 사례는 많습니다. 위장이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부도 등으로 인한 채무 문제이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잠시 이혼하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를 끝낼 의도가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혼을 하는 위장이혼도 진짜 이혼이 될까요? 이혼에 대한 의사를 위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고, 일시적으로나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목적이 다른 것에 있더라도 이혼은...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