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43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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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유예 논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주식양도세 최근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되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예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과는 달리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납부하는 세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세청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주식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6천45명이었습니다. 이는 2020년 말 기준 개인 투자자 914만 명의 약 0.07%에 해당합니다. 또 이들이 낸 세액을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7조 2천871억 원의 주식양도 차익을 올려 1조 5천462억 원의 양도세를 납부했습니다. 1인당 평균 양도 차익은 12억 547만 원, 1인당 납부 세액은 2억 5천579만 원이었습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한 규모 즉,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을 매깁니다. 나머지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하지요. 주식양도세 찬반 논란 현재 정부와 여당은 과세 유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