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정리해드림
2022.06.22콘텐츠 5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고 우리 살림살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뉴스웨이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아래 기사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요. 이제 상생 임대인은 이걸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생 임대인 되는 법?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 등을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들여다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도 살펴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분양가가 기존 대비 1.5%에서 4.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 확인해볼까요?
그간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선택 가능했는데요. 정부의 조치에 따라 40년 만기 상품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기사로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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