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임신 육아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다양한 임신, 육아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2025년도에 핫 이슈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상승, 육아휴직 사후지급금폐지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직 시행 확정은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상승?
사후지급금 폐지 언제부터

뚝딱이맘
뚝딱이맘님의 PICK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상승? 사후지급금 폐지 언제부터?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이를 허용해야 함
- 육아휴직은 2회에 걸쳐 분할 사용 가능
- 2024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신청 가능
-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내년에 조정될 계획

2024 임산부 단축근무 정리

뚝딱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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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급여, 신청방법 및 2024 임산부 단축근무 32주

- 직장 내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안정 시기까지 정부 지원으로 단축근무 가능
- 단축근무 기간은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씩 단축 가능
- 단축근무 시 급여는 삭감 없이 그대로 지급
- 단축근무 신청은 단축근무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필요
- 필요 서류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와 임신 확인 진단서
- 2024년에는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이 32주 이후로 확대 예정
- 단축근무 지원금은 없으며,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조치
- 단축근무를 신청한 여성 근로자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사업주에게는 간접 노무비 월 30만 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 월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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