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 건강/병원출생신고와 혼인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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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맘들에게 육아 편지를 쓰는 맘들편입니다 ~
오늘은 이제 막 아기를 낳은 아기 엄마나 결혼 준비하시는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출생신고 방법과 혼인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01.혼인신고하는법 혼인신고준비물 혼인신고증인 필요한지, 가야하는지

-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가능
- 혼인신고 준비물은 부부가 함께 방문할 경우와 혼자 방문할 경우 다름
- 혼자 방문할 경우, 상대방의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기타 개인정보 필요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은 미혼증명서) 및 한글 번역본 필요
- 혼인신고 증인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
- 혼인신고 증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며,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정보를 기입하면 됨
-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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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 준비물 기간 과태료는? (feat. 정부 지원금)

- 아기 출생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엄마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음
-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 가능
- 출생신고 시 개인정보 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 필요
- 출생신고서 작성 시 출생증명서에 나온 시간, 주소 등을 기재하고, 출생자 정보 및 부모 정보 입력
-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촬영 및 스캔하여 첨부
- 온라인 출생신고는 인터넷 신고 > 처리 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 출산 정부 지원금은 정부 24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행복 출산)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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