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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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조건 신청방법 정리, 배우자 가능?

아기를 낳는다는 건 축복이자 자랑이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이 마냥 마음 편한 일이 아니랍니다 몸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쉬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하러 다닐 수 없기에 어떤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쉬면서 얼마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두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기를 낳은 여성 근로자를 위해 일할 의무를 배제해주는 휴식 기간인데요 이때 임금 상실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해두었답니다 임신 중일 때는 90일, 쌍둥이는 120일로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있기에 별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고용보험 아래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따로 임금에 대해 출산휴가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유급으로 100% 전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만약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받던 월급이 상한액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답니다 그 이하로 받던 분들이라면 받던 임금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근무 중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앞서 말한 기간과 금액만큼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장 규모가 크면 약간의 차이가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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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및 신청 방법

지난주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 중에 출산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워킹맘에게 꼭 필요한 대책이었어요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인데요 출산휴가가 아이를 낳기 직전이나 직후를 위한 대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어요 또 하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 제도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시간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워킹맘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들, 그 대상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혹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도 한 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육아휴직 누가 쓰나요?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대상이예요 단, 일을 쉬기 전까지 그 직장에서의 근무한 총 기간이 6개월은 넘어야 해요 얼마나 쓰나요?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한 자녀에 엄마 아빠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2020년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동시에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2020년 2월부터는 부모 모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잘 이용해보세요! 급여는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와 회사를 쉬는 날 이전까지 계산했을 때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든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무급으로...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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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신청 조건 및 방법

일을 하는 엄마들은 아이를 돌보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아이들은 어쩌면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더 의지하고 자신을 돌봐주길 기대하기도 하고 집에서 당연하게 역할을 필요로 하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는 일도 하고 싶고 직장인으로서, 엄마로서 양립하고 싶어요 마음 놓고 일하기는 힘들 시기지만요 때론 이런 현실에 아이를 가지고 낳을 만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기혼 여성분들이 많아요 부담감도 무겁고 책임감이 크기도 하고요 여성 근로자로서 살기 참 팍팍하고 힘들지만 이런 여성들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돕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 일명 "모성보호육아지원" 이라고 하는데요 꽤 여러 가지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흔히들 알고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부터 유산, 사산휴가와 육아기 근로 단축까지 총 네 가지로 보호해 주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까 해요 그럼 오늘은 일하며 아이를 낳아야 하는 우리 엄마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알아볼게요 출산전후휴가 누가 쓰나요? 출산 전과 후의 여성 직장인들이 대상이에요 이 제도는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보험을 180일 이상 든 근로자만 해당되어요 그럼 그전에 이미 90일 이상을 근무한 회사원이어야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죠? 얼마나 쓰나요? 출산 전과 후로 각각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요 한 번에 둘 이상을 함께 출산한 경우에는 거기에 30일을 더해 총 120일을 ...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