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는다는 건 축복이자 자랑이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이 마냥 마음 편한 일이 아니랍니다 몸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쉬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하러 다닐 수 없기에 어떤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쉬면서 얼마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두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기를 낳은 여성 근로자를 위해 일할 의무를 배제해주는 휴식 기간인데요 이때 임금 상실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해두었답니다 임신 중일 때는 90일, 쌍둥이는 120일로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있기에 별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고용보험 아래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따로 임금에 대해 출산휴가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유급으로 100% 전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만약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받던 월급이 상한액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답니다 그 이하로 받던 분들이라면 받던 임금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근무 중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앞서 말한 기간과 금액만큼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장 규모가 크면 약간의 차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