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살림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기저귀 바우처, 출생신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국가지원정보인데요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지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 아이 출생부터 성장까지의 과정은 경제적 부담이 존재함
- 나라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함
- 기저귀바우처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 기저귀바우처는 월 9만 원의 기저귓값,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함
- 출생신고는 부모나 법적 대리인이 아이가 태어난 후 한 달 내에 수행해야 함
- 출생신고는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가 편리함
-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총 4가지로,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임
- 출생신고 시 등록기준지를 적어야 하며, 이를 모를 경우 직원에게 문의하면 됨
- 출생신고 후에는 통장을 준비하면 좋음.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신청 가능
- 출생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등록하면 됨
- 출생통보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등록함
3.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지원 금액: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