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내년에 새로 신설된다는 30% 소득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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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건강과 세금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올해 막차를 타려면 고향사랑기부제도 주목할 만하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에 더해 지역 특산물까지 챙길 수 있어 알뜰한 절세 전략이다. 두 제도 모두 효과적인 세금 절감과 함께 건강관리 및 가계 부담 완화를 노릴 수 있다. 연말과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절세법을 미리 준비해 보자.

01.최대 30%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비용 알뜰히 챙기기

2024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 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된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지출하면 30만 원을 공제받는 식이다. 특히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 이 제도는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로, 내년부터 헬스장 이용 계획이 있는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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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답례품까지 챙기는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막바지 필수템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은 16.5%가 공제된다.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절감 효과도 크다. 온라인 플랫폼 ‘고향사랑e음’이나 ‘위기브’를 통해 간단히 기부할 수 있으며, 거주지 외 지역에만 기부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사회를 응원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연말정산 막바지에 직장인들에게 알뜰한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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